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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돈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 홈택스에서 9월까지 쓴 카드값 확인하기

by 요이 Yoii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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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국세청 공식 발표 전이라, 공지가 나오면 이 줄을 고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날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끝난 한 해의 기록을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남은 석 달 안에 내 숫자가 어디쯤인지 확인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먼저 내가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입력할 칸과 막히는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신고 내역과 1~9월 카드값으로 계산합니다

미리보기가 불러오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그리고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여기에 예상 연봉과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으면 내년 1월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구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여는 시기 가을 (작년 11월 5일) 다음 해 1월 중순
카드 사용액 1~9월 실제 + 10~12월 예상 1~12월 실제
결과 예상 세액 회사 제출용 증빙
쓰임 남은 석 달 지출·저축 조정 실제 정산

 

올해 연봉이나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꼭 봐야 할까?

하나라도 해당하면 열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다
  • 작년보다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줄었다
  • 올해 결혼·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
  • 연금저축·주택청약처럼 연말까지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냈다

올해 처음 취업했다면 불러올 작년 신고 내역이 없어서, 공제 항목을 직접 채울 칸이 늘어나더군요.

홈택스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안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 경로입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1.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작년 공제 항목과 금액이 채워집니다
  2.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소득세' 칸의 1월부터 합계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3.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 지출 입력
  4. 예상 세액 확인 —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표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의 카드 문턱은 1,000만원

제일 먼저 볼 숫자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하기 때문이죠. 1~9월 사용액을 12개월로 늘려 보면 위치가 바로 보입니다.

1~9월 사용액 월평균 12개월 환산 문턱 1,000만원 대비
600만원 약 67만원 800만원 200만원 부족
750만원 약 83만원 1,000만원 딱 문턱
900만원 1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초과

 

첫째 줄이라면 남은 석 달 동안 체크카드로 바꿔도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결제수단 고민이 의미 있는 건 셋째 줄 같은 경우뿐입니다. 결제수단을 바꿨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을 참고해주세요.

카드 사용액이 빠져 보이는 건 1월에 채워집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 분명히 쓴 카드의 사용액이 안 보이는 경우입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생기는 일로, 국세청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드사 앱에서 사용액을 직접 확인해 감안하면 됩니다.

 

둘째, 미리보기 환급액을 확정 금액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통 첫 주와 12월 초, 두 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문턱 위치 확인, 두 번째는 연말 납입액을 정하는 용도입니다. 추가 납부로 나왔다면 12월 31일 전에 넣는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얼마가 되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미리보기 운영이 끝난 뒤 이 글을 보셨다면,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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