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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꿀팁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 900만원 넣어도 148만원을 못 받는 사람 (12월 31일 납입분까지)

by 요이 Yoii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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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기준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에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다"는 말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받으려면 조건이 두 개 더 붙더군요. 그래서 한도와 공제율부터 확인하고, 실제로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중간에 깨면 무엇이 남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 숫자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148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라, 연말에 900만원을 어떻게든 맞춰 넣을 생각부터 했죠. 그런데 이미 청년미래적금으로 매달 돈이 나가고 있어서, 그 위에 55세까지 묶이는 계좌를 하나 더 얹어도 되나 싶더군요. 무엇보다 제 급여로 내는 세금이 148만원이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2월 31일에 넣어도 1월에 넣은 것과 똑같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는 그해 납입한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돈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고, 언제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매달 나눠 넣은 사람과 12월에 한 번에 넣은 사람이 같은 금액이면 공제도 같다는 뜻이죠.

 

다만 마지막 날에 이체하면 금융회사 처리 시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더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한도는 두 단계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인정되고,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건 납입 한도일 뿐 공제 한도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에서 갈립니다.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납입 방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연금저축 800만원만 99만원
(200만원은 공제 없음)
79만 2천원

 

마지막 줄이 흔한 실수입니다.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넘겨 넣으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148만 5천원은 누구나 받는 금액일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깎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그해에 쓰이지 못합니다. 다음 해로 저절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라고 가정하고,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세금(결정세액)에 따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효과를 본 납입액
33만원 33만원 200만원어치
99만원 99만원 600만원어치
165만원 148만 5천원 900만원 전부

 

 

남은 세금이 33만원인 사람은 900만원을 넣어도 200만원을 넣은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올해 세금 혜택 없이 묶이는 셈이죠. 공제받지 못한 납입분을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도 있지만, 가능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금액부터 정하지 않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넣을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미리보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열리는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어디서 원천징수되고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소득세 종류 8가지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중간에 깨면 16.5%, 13.2%로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600만원을 넣고 1년 뒤 해지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운용수익은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총급여 연말정산에서 받은 돈 해지할 때 내는 세금 결과
5,500만원 이하 99만원 99만원 0원
5,500만원 초과 79만 2천원 99만원 -19만 8천원

 

 

16.5%로 받은 사람은 본전이고, 13.2%로 받은 사람은 19만 8천원을 손해 봅니다. 받을 때보다 돌려줄 때 세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에도 16.5%가 붙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해지해도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2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이 계좌와는 맞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이 큰 만큼 묶이는 기간도 길다는 점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청년 IRP 공제율 15% 일괄 적용, 아직은 정부안

올해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IRP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이 IRP에 넣는 돈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900만원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300만원을 넣는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39만 6천원을 돌려받고 개편안대로라면 49만 5천원을 받습니다. 9만 9천원 차이입니다.

 

다만 이건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이라면 올해 납입분은 지금 기준인 13.2%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개편안 전체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2026년 세제개편안 글에서 계산해뒀습니다.

올해 공제를 놓쳤다면

12월 31일이 지나면 그 뒤 납입분은 다음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미 넣었는데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비슷하게 연말에 챙기는 세액공제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 구성이나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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