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2026년분 고지서는 아직 발송 전이라, 일정은 예년 국세청 안내와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11월 말, 부모님이 국세청 봉투를 내밀며 "이거 12월에 한 번에 다 내야 하니?" 하고 물으시면 바로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면 '네'가 됩니다. 그래서 분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신청 창구와 막히는 지점까지 가보겠습니다.
250만원이라는 글과 300만원이라는 글, 둘 다 맞습니다
검색해 보면 분납 기준이 250만원이라는 글과 300만원이라는 글이 섞여 나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 같지만, 같은 선을 다르게 잰 것이더군요.
법이 정한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본세 250만원 초과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 초과라고 씁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의 20%라서 250만원 × 1.2 = 300만원, 결국 같은 선이죠.
헷갈리는 건 섞어 쓸 때입니다. 본세 240만원, 농어촌특별세 48만원이면 합계는 288만원입니다. "합계가 250만원을 넘었으니 된다"고 보면 틀립니다. 본세로 보든 합계로 보든 이 고지서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 대상인지 먼저 체크
- 본세가 250만원을 넘는가 (합계로 보면 300만원 초과)
- 12월 15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지나면 분납이 아니라 체납)
- 공동명의라면 내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 기준으로 봤는가 (사람별 판단) * 명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
소득이나 주택 수는 묻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신청만으로 됩니다.
고지서 480만원이면 12월엔 300만원만 냅니다
본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를, 500만원을 넘으면 본세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따라갑니다. 미룬 돈은 2027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됩니다.
| 고지 본세 | 농특세(20%) | 고지 합계 | 12월 15일까지 | 2027년 6월 15일까지 |
| 240만원 | 48만원 | 288만원 | 288만원 | 0원 (대상 아님) |
| 400만원 | 80만원 | 480만원 | 300만원 | 180만원 |
| 800만원 | 160만원 | 96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분납을 최대로 신청했을 때 기준

400만원 줄을 풀면, 미룰 수 있는 본세는 400 − 250 = 150만원입니다. 본세의 37.5%라 농어촌특별세 80만원 중 30만원이 같이 넘어갑니다. 최대치를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없이 6월에 내면 12만 6천원이 붙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미룬 금액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신청 없이 6월 15일에 내면 다릅니다.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150만원 이상이면 하루 0.022%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180만원 × (3% + 0.022% × 182일) ≈ 12만 6천원
신청 한 번으로 0원이 될 돈입니다. 그래서 분납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느냐 잊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홈택스·손택스·세무서, 창구는 셋이고 마감은 하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 앱 손택스,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서 12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물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11월에 미리 들어가면 분납 메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못 찾겠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넣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6월 15일을 잊는 경우입니다. 그날까지 안 내면 위의 가산세가 그때부터 붙습니다. 신청 직후 휴대폰 달력에 알림부터 걸어두는 게 제일 확실하죠.
1세대 1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납부유예'라는 별도 제도도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기한(납부기한 3일 전)이 분납과 달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12월 15일이 지났다면
기한이 지나면 분납은 쓸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늘어나므로 빨리 내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지 내용이 이상했다면 다음 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 합산배제·1주택 특례 신고 기간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같은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참고한 글(출처)
- 국세청 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2월) — 분납 기준(농특세 포함 300만원 초과)
- 한국세정신문, 12월 세무일지(2025.12.1) — 분납 기한 6월 15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유예 신청 기한
- 한국세정신문(2024.11.26) — 농어촌특별세 동일 비율 분납, 신청 창구, 상담센터 126
- 세무회계조예(taxly.kr) — 본세 구간별 분납 금액, 납부유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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