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

월 10만 5천 원, 열두 달이면 126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문 맨 앞에 붙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에 꽂히는 지원금이 아니라 그달에만 쓸 수 있는 한도더군요. 남기면 말일에 사라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창구와 결제에서 막히는 지점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26만 원을 다 받는 집은 한도를 꽉 채운 집입니다
지원금은 매달 카드에 한도로 얹힙니다. 그달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고, 현금으로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이가 다니는 강좌의 수강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수강료 | 지원금에서 나가는 돈 | 그달에 소멸 | 12개월 합계 |
| 5만 원 | 5만 원 | 5만 5천원 | 60만 원 |
| 8만 원 | 8만 원 | 2만 5천원 | 96만 원 |
| 10만 5천 원 | 10만 5천 원 | 없음 | 126만 원 |
| 15만 원 | 10만 5천 원 | 없음 | 126만 원 (차액 4만 5천 원 본인 부담) |
수영 하나만 다니면 1년에 96만 원입니다. 안내문의 126만 원과는 30만 원 차이가 나죠. 한도 안에서 여러 강좌를 함께 결제할 수 있으니 태권도와 수영을 묶으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체력과 시간표까지 맞아떨어져야 채워지는 구조라, 남는 돈이 매달 조용히 사라진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5세부터 18세까지, 장애인은 69세까지입니다
이용권은 두 종류이고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먼저 아래에서 본인 또는 자녀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세요.
유·청소년 이용권 — 5세에서 18세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포함)
- 법정 한부모 가족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장애인 이용권 — 5세에서 69세 등록 장애인 본인
장애인 이용권에는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아니어도 접수는 됩니다. 대신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같은 수급 가구인데 왜 순위가 갈릴까요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청자를 순위로 세운 뒤 예산만큼 자릅니다.
| 순위 | 유·청소년 이용권 |
| 우선 선정 |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 피해 가정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신규 신청자 또는 누적 이용 30개월 미만 |
| 2순위 | 차상위·법정 한부모 가족 중 신규 또는 누적 30개월 미만 |
| 3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누적 이용 30개월 이상 |
| 4순위 | 차상위·법정 한부모 가족 중 누적 30개월 이상 |

가구 조건이 같아도 최근 4년간 누적 이용이 30개월을 넘었는지에서 1순위와 3순위로 갈립니다. 오래 받아온 집일수록 뒤로 밀리는 셈입니다.
장애인 이용권은 나이가 먼저입니다. 5~18세 저소득 가구가 1순위,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순위, 19세 이상 차상위·법정 한부모가 3순위입니다. 저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5~18세라도 4순위로, 19세 이상은 5순위로 내려갑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누구를 먼저 뽑을지는 거주지 시·군·구가 정합니다.
신청 창구는 누리집 두 곳, 그리고 시·군·구청
온라인은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입니다. 로그인한 뒤 개인 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거주 지역과 신청 정보를 넣으면 접수됩니다.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입니다. 준비 서류와 접수 창구가 지역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가 끝나면 지자체가 자격을 확인해 문자로 결과를 알립니다. 선정된 뒤에는 신한카드에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로 누리집에 등록된 강좌를 결제하는 순서입니다.
10월 31일 23시 59분, 자동신청 동의가 먼저 마감됩니다
2027년분 전국 동시 신청 일정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참고로 2026년분은 2025년 10월 22일에 공고가 나왔고 신청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였으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공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다만 이미 이용권을 쓰고 있는 집이라면 그보다 먼저 챙길 날짜가 있습니다. 공단이 2026년 8월 31일에 공지한 자동 신청 서비스입니다.
- 경로: 누리집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하단 선택항목 '자동신청 동의' 체크
- 기한: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23시 59분
- 적용: 2026년 11월 2일 월요일부터
이 기한을 넘기면 2027년 전국 동시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동의가 곧 선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수만 자동으로 되고, 순위와 예산에 따른 선정 절차는 똑같이 거칩니다.
카드 단말기에 긁으면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받고 나서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 경로입니다. 누리집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시설이 시설 계정으로 결제해야 하고, 시설 카드 단말기에 전용 카드를 긁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석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 이상 결석하면 부정수급으로 보고 수강료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쓰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셋째, 중복입니다.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이나 보건복지부 운동 서비스처럼 성격이 겹치는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고, 겹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다만 선정 여부 자체는 상담센터가 아니라 거주지 시·군·구 담당자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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