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 기준입니다.

지난 5월 1차 판매 때는 뉴스 제목만 보고 넘겼습니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밟혔는데, 세금 1,800만원을 돌려준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죠. 2차 일정이 나온 김에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숫자가 전혀 다르게 나오더군요. 먼저 그 숫자부터 분해하고, 자격과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1,8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7,0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제율은 납입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입니다.
세 구간을 다 채우면 1,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합쳐서 1,800만원이 나옵니다. 즉 1,800만원은 7,000만원을 꽉 채웠을 때 도달하는 상한선입니다. 7,000만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방식이라, 실제로 덜 내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넣었다면
| 납입액 | 소득공제액 | 실제 덜 내는 세금 |
| 1,000만원 | 400만원 | 약 66만원 |
| 3,000만원 | 1,200만원 | 약 198만원 |
| 7,000만원 | 1,800만원 | 약 287만원 |
전제는 이렇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본인 공제만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3,100만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16.5%입니다. 맨 아래 줄이 297만원이 아니라 287만원인 이유는 1,800만원을 빼는 순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아래로 내려가 마지막 100만원에는 6.6%만 붙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니 본인 연말정산 자료로 다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다른 항목과 합산해 연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미 한도를 많이 쓴 사람은 계산상 공제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를 먼저 떠안는데 위험등급은 왜 1등급일까
구조를 보면 국민 모집액 6,000억원에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들어가 총 7,200억원이 조성됩니다. 손실이 나면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정부 몫부터 먼저 깎입니다.
여기서 "원금의 80%는 안전하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20%를 넘는 손실은 국민이 넣은 돈에 그대로 닿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은 투자위험등급 1등급, 그러니까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만기 5년 환매금지형이라 중간에 뺄 수도 없습니다.
1차 펀드의 7월 말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 펀드가 비상장주식과 메자닌처럼 즉시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을 담고 있어 단기 수익률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함께 내놨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제 혜택이 손실 가능성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1차 때 계좌만 만들었다면 이번엔 가능합니다
자격 문턱은 세 개입니다.
- 나이 —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세제 혜택이 붙는 전용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막힙니다. 일반계좌로는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 없이 연 3,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 1차 참여 이력 — 1차에 실제로 투자했다면 2차는 안 됩니다. 계좌만 열고 돈을 넣지 않았다면 이번에 가능합니다. 올해 2차에 넣더라도 내년에 나오는 상품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전용계좌가 연 1억원, 5년 누적 2억원입니다. 여러 판매사에 계좌를 나눠 열 수는 있지만 한도는 합산됩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같습니다.
첫 주는 달력으로 8일이지만 영업일로는 5일입니다
판매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15일(목)까지, 총 10영업일입니다. 선착순이라 6,000억원이 소진되면 기간 중에도 끝납니다. 그런데 달력을 펴놓고 세어보면 이렇습니다.
| 구간 | 달력 | 실제 영업일 |
| 첫 주 (서민 물량 3,000억원) | 9/30 ~10/7 (8일) |
5일 (9/30, 10/1, 10/2, 10/6, 10/7) |
| 2주차 (구분 없이 판매) | 10/8 ~ 10/15 (8일) |
5일 (10/8, 10/12, 10/13, 10/14, 10/15) |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입니다. 1차가 조기 완판됐던 걸 감안하면 첫 주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닷새뿐인 셈이죠.
서민 전용 물량을 1차의 20%에서 50%로 올린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1차 때 배정은 20%(1,200억원)였는데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 가입자 수로는 38.8%까지 올라갔습니다. 청년(만 19~34세) 가입자 중에서도 약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남으면 2주차부터는 구분 없이 팝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은행은 40%, 증권사는 60%까지입니다. 2주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판매사 24곳 중 4곳은 소득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하려면 전원이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그 발급번호를 내야 합니다. 1차 때는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직접 뽑아 제출했는데 이번엔 판매사가 대신 확인해줍니다.
| 방식 | 판매사 | 내가 할 일 |
| 공공마이데이터 | 은행 10곳 전부 + 증권 10곳 | 전송 동의 |
| 스크레이핑 | 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우리투자증권 | 조회 동의 |
| 직접 제출 | 신한투자·유안타증권 영업점 방문 시 | 홈택스에서 발급해 지참 |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이라 영업점 가입이 안 됩니다. 직접 발급이 필요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증명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찾으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이 처음이라면 시간이 걸리니 판매 시작 전날까지 끝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적 없음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2023~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 거래 중인 은행·증권사가 24곳 명단에 있는지 확인
- 해당 판매사의 최저 가입금액 확인
- 5년간 안 써도 되는 돈인지 점검
- 투자성향 진단 완료 (위험등급 1등급 상품)
-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마지막 항목이 왜 있냐면, 총보수가 영업점 연 약 1.2%, 온라인 약 1.0%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0.2%포인트 차이지만 5년을 유지하는 상품이라 1,000만원 기준으로 대략 10만원이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 숫자와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갈리는 구조는 [표면금리와 실효수익률 차이]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쉬운 건 최저 가입금액입니다. 0원부터 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각자 정하는데, 어디가 얼마인지 한자리에 모아둔 표가 없습니다. 결국 거래하는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하나씩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산식은 양도액이나 환매액의 14%인데, 실제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한도입니다. 앞의 예시처럼 66만원을 아꼈다면 추징도 그 66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절세분을 도로 뱉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번 차수를 놓쳤다면
금융위는 올해 투자 이력이 있어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기 물량 규모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제 혜택 자체가 목적이라면 서민형 ISA나 연금저축처럼 상시 가입 가능한 상품과 놓고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5년간 묶어도 되는 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지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 대상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가 최소 10% 이상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이 어떤 제도인지는 [코스피 코스닥 차이]에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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