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4일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어치 선물까지”로 알려진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20만원까지 공제율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20만원이 정답"이라는 글도 많아졌죠. 그런데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니, 20만원이 늘 정답은 아니더군요.
먼저 기부액별 손익을 보고, 공제를 다 못 받는 사람까지 가보겠습니다.
10만원 넘는 구간이 15%에서 44%로 바뀌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공제 구조는 세 칸으로 나뉩니다.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 20만원 초과: 16.5%
44%는 소득세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한 값입니다. 블로그마다 40%와 44%가 섞여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연간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2,0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받습니다.
기부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시·군·구뿐 아니라 그 시·도도 빠집니다. 대전 유성구에 산다면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모두 기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20만원은 '더 이득'이 아니라 '덜 이득'입니다
답례품을 30% 꽉 채워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최대) | 돌아오는 합계 | 내 손익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3만원 |
| 15만원 | 12만 2천원 | 4만 5천원 | 16만 7천원 | +1만 7천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4천원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4만 9,500원 |
| 50만원 | 19만 3,500원 | 15만원 | 34만 3,500원 | -15만 6,500원 |
돌아오는 합계는 20만원이 더 크지만, 손익은 10만원일 때가 3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추가 10만원만 떼어 보면 공제 4만 4천원과 답례품 3만원, 합쳐 7만 4천원이 돌아옵니다. 2만 6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10만원을 “2만 6천원 내고 답례품 3만원어치를 더 받는 일”로 봅니다. 어차피 살 물건이 답례품에 있다면 해볼 만하고, 아니라면 10만원에서 멈추는 쪽이 계산상 남습니다. 물론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이 계산과 별개로 판단할 일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얼마가 돌아올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낼 세금보다 공제가 크면 남는 부분은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결정세액입니다.
20만원 기부의 14만 4천원을 다 받으려면, 다른 공제를 다 적용한 뒤 소득세 결정세액이 약 13만 1천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세 공제 13만 909원 + 지방소득세 1만 3,091원)
20만원을 기부했을 때 결정세액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 기부 전 소득세 결정세액 | 실제 세액공제 | 답례품 | 내 손익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4천원 |
| 10만원 | 11만원 | 6만원 | -3만원 |
| 5만원 | 5만 5천원 | 6만원 | -8만 5천원 |
| 0원 | 0원 | 6만원 | -14만원 |
10만원만 기부해도 결정세액이 5만원이면 공제는 5만 5천원에서 멈춥니다. 답례품 3만원을 더해도 1만 5천원 손해입니다.
저도 처음엔 “20만원이면 100% 돌아온다”는 말만 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다가 걸린 건 공제율이 아니라 제 결정세액이었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낼 세금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데, 그만큼 세액공제가 들어갈 자리도 좁아집니다. 감면과 공제가 서로 자리를 다툰다는 건 숫자를 넣어보기 전엔 몰랐던 부분입니다.
내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한 줄에 있습니다

기부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이 13만원을 넘는가
- 올해 처음 일했다면, 연봉과 감면 여부로 결정세액이 남는지 회사나 홈택스에서 확인했는가
- 연금저축·IRP 같은 다른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을 먼저 깎지 않는가
- 기부하려는 곳이 내 주소지 시·군·구, 시·도가 아닌가
- 결제 후 취소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결정세액이 같아도 어떤 공제를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회사 담당자나 세무 상담으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누리집, 위기브 같은 민간 플랫폼, 은행 앱,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간 모금액의 절반이 넘는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습니다. 답례품 품절이나 접속 지연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주보다 일찍 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7년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기부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과 우대지역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4%에서 55%로, 우대지역의 20만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오르는 안입니다.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는 별도 개정안도 국회에 있습니다.
둘 다 아직 정부안과 발의안입니다. 확정 여부는 11월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확인할 일정입니다. 올해 기부분에는 위 표의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이 지나서 이 글을 보셨다면, 2027년 기부분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고향사랑e음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하게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제도로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결정세액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는 같습니다.
📎 참고한 글
-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수원시청,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년 1월 6일 수정)
- 농촌진흥청 웹진 『그린 Life』 2026년 7월호, 「지역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
- 매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2000만원인데…98%가 ‘10만원'에 멈췄다」 (2026년 9월 20일)
- 한국경제, 「고향기부금 50만원에 24만원 환급」 (2026년 8월 9일)
- 경북매일, 「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석맞이 상품권 추가 증정」 (2026년 9월 3일)
- 기부액별 손익과 결정세액별 공제액은 위 공제율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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