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9일 기준입니다. 글에 나오는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퇴사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계산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던데, 그럼 나는 얼마지?" 그런데 이 계산대로 금액이 나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누가, 얼마 동안,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월급 250만원과 400만원, 하루 차이는 2,052원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여기에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취업촉진수당까지 묶은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익숙한 대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겠습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치이고,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날수를 곱합니다. 다만 하루치에는 위아래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68,100원
- 하한액: 하루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섰고, 그래서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렸기 때문이죠.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월 337만~348만원 사이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92일이고, 만 50세 미만이 1년 일하고 퇴사한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세전 월급 | 평균임금(1일) | 그 60% | 실제 1일 지급액 | 4주(28일) | 150일 총액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1,849,344원 | 9,907,200원 |
| 342만원 | 111,522원 | 66,913원 | 66,913원 | 1,873,564원 | 10,036,950원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상한) | 1,906,800원 | 10,215,000원 |

월급은 1.6배 차이인데 총액 차이는 약 31만원입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월급이 약 337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약 348만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의 60%'가 말 그대로 적용되는 건 그 사이 11만원 구간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월급의 60%'보다 '하루 6만6천~6만8천원'으로 기억하는 쪽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단,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6개월 다녔으면 180일을 채운 걸까요?
먼저 아래 다섯 개를 확인해 보세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
-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첫 줄입니다.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면 일주일에 6일로 계산되고, 무급인 토요일은 빠집니다. 6개월(약 26주)을 다녀도 156일 정도라서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이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도 올해 12월 말 퇴사가 정해져 있어서 이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에 0.6을 곱하고 끝냈죠. 그런데 그 숫자가 하한액에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나니, 머릿속으로 짜 두었던 퇴사 후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180일도 비슷했습니다.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세어 보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무급 토요일이 빠진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다시 세어 봤으니까요. 위의 체크리스트는 그때 제가 하나씩 다시 확인한 순서 그대로입니다.
받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대가 1~2년 일하고 퇴사했다면 대부분 150일 칸에 들어갑니다. 위 계산표의 총액도 이 150일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실업인정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 퇴사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이걸 늦게 내면 내 신청도 멈춥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같은 곳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못 들었다면 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 신분증을 챙겨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인정을 받으면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고, 회차가 늘수록 필요한 횟수와 조건이 늘어납니다.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내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고,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하루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추가 징수까지 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남은 날도 같이 사라집니다

쉬다가 천천히 신청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사해서 150일을 받는다면, 대기기간 7일까지 더해 157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이듬해 7월 하순에는 수급을 시작해야 150일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류 처리 기간이 있으니 퇴사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빨리 재취업하면 덤이 있습니다.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니면 남은 날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150일 중 80일을 남기고 하한액으로 받던 사람이라면 40일 × 66,048원 = 2,641,920원입니다.
2027년부터 지급 방식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개편안 글에서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180일을 못 채웠거나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구직 기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월 60만원을 받는 조건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상한·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2027년 이후에 퇴사한다면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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