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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돈 정보

첫 연말정산이라 작년 자료가 없다면 — 미리보기에 넣을 숫자 두 개

by 요이 Yoii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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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료가 없다면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미리보기 이용 기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매달 떼는 소득세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내년 1월이 돼야 알 수 있죠. 그 답을 석 달 먼저 계산해 주는 곳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먼저 이용 대상부터 확인하고, 화면에 넣을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자면 무료, 다만 지난해 자료가 있어야 편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으로 계산하니, 사람마다 준비할 게 조금 다르죠.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다 → 이용 가능
  • 지난해에도 연말정산을 했다 → 전년도 자료 자동 불러오기
  • 올해 처음 월급을 받았다 →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 자료를 본다 →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 →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추가

홈택스 메뉴는 '편리한 연말정산' 안에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 도식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전년도 자료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4.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적습니다.
  5. 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고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지난해 자료가 없는 사회초년생은 무슨 숫자를 넣을까?

막히기 쉬운 곳은 3번입니다. 두 숫자를 직접 채워야 하는데, 둘 다 '받은 월급'이나 '빠져나간 돈 전부'가 아니거든요.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은 빼야 하죠.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만 더한 값이고, 옆의 '지방소득세' 칸은 넣지 않습니다.

 

3월에 입사해 월급 2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항목 계산 결과
세금이 붙는 월급 250만원 − 식대 20만원 230만원
예상 총급여 230만원 × 10개월(3~12월) 2,300만원
카드 공제 문턱 2,300만원 × 25% 575만원
기납부세액 명세서 '소득세' 칸 × 10개월 본인 명세서로 확인

 

월급 250만원에서 카드 공제 문턱 575만원까지 가는 계산 흐름

 

카드를 575만원 넘게 쓰기 전까지는 카드 공제가 한 푼도 생기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소득세 칸이 작게 찍힐 텐데, 그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소득세 칸이 작게 찍힐 텐데, 그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 수별 카드 한도 최대 400만원, 올해 바뀐 공제

항목 올해 달라진 점
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원 /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포함
월세 세액공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도 인정, 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신설.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입니다. 결제수단별 차이는 연봉별로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결제수단별 차이는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체크카드로 바꿨을 때 얼마가 달라지는지]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화면에 뜬 환급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면 카드사 제출이 늦은 경우일 수 있고,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됩니다.
  •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합니다. 연말 전에 집을 사면 월세 공제는 빠집니다.
  • 연말정산을 미끼로 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급액보다 '카드 문턱을 넘었는지'와 '남은 공제 한도'를 먼저 볼 생각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건 그 둘뿐이니까요. 공제 대상인지 애매한 항목은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니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12월 18일이 지났다면 미리보기는 닫혀 있습니다.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되는 연금저축·IRP 공제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되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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