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미리보기 이용 기간: 12월 18일 금요일까지)
매달 떼는 소득세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내년 1월이 돼야 알 수 있죠. 그 답을 석 달 먼저 계산해 주는 곳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먼저 이용 대상부터 확인하고, 화면에 넣을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자면 무료, 다만 지난해 자료가 있어야 편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으로 계산하니, 사람마다 준비할 게 조금 다르죠.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다 → 이용 가능
- 지난해에도 연말정산을 했다 → 전년도 자료 자동 불러오기
- 올해 처음 월급을 받았다 →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 자료를 본다 →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 →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추가
홈택스 메뉴는 '편리한 연말정산' 안에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전년도 자료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적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을 고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지난해 자료가 없는 사회초년생은 무슨 숫자를 넣을까?
막히기 쉬운 곳은 3번입니다. 두 숫자를 직접 채워야 하는데, 둘 다 '받은 월급'이나 '빠져나간 돈 전부'가 아니거든요.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은 빼야 하죠.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만 더한 값이고, 옆의 '지방소득세' 칸은 넣지 않습니다.
3월에 입사해 월급 250만원(식대 20만원 포함)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 항목 | 계산 | 결과 |
| 세금이 붙는 월급 | 250만원 − 식대 20만원 | 230만원 |
| 예상 총급여 | 230만원 × 10개월(3~12월) | 2,300만원 |
| 카드 공제 문턱 | 2,300만원 × 25% | 575만원 |
| 기납부세액 | 명세서 '소득세' 칸 × 10개월 | 본인 명세서로 확인 |

카드를 575만원 넘게 쓰기 전까지는 카드 공제가 한 푼도 생기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소득세 칸이 작게 찍힐 텐데, 그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소득세 칸이 작게 찍힐 텐데, 그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 수별 카드 한도 최대 400만원, 올해 바뀐 공제
| 항목 | 올해 달라진 점 |
| 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없음 300만원 / 1명 350만원 / 2명 이상 400만원 |
| 카드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포함 |
| 월세 세액공제 |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도 인정, 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 신설.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입니다. 결제수단별 차이는 연봉별로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결제수단별 차이는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체크카드로 바꿨을 때 얼마가 달라지는지]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화면에 뜬 환급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지난해(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면 카드사 제출이 늦은 경우일 수 있고,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됩니다.
-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상태로 판단합니다. 연말 전에 집을 사면 월세 공제는 빠집니다.
- 연말정산을 미끼로 한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급액보다 '카드 문턱을 넘었는지'와 '남은 공제 한도'를 먼저 볼 생각입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건 그 둘뿐이니까요. 공제 대상인지 애매한 항목은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니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12월 18일이 지났다면 미리보기는 닫혀 있습니다.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되는 연금저축·IRP 공제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고,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되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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