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에어컨 리모컨을 한참 째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읽다 보니, 이건 본인보다 가족이 대신 찾아봐야 하는 제도더군요. 정작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른 채 겨울을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얼마를 받고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둘 다 걸려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 구조를 놓치면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있죠.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표현 탓에 차상위계층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50%는 교육급여 수급 기준선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 2026년 기준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다자녀 세대는 올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로 등재돼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자녀가 둘 이상이면 되죠.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의 모의진단을 먼저 돌려보는 편이 빠릅니다.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우선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2인 세대 407,500원을 열한 달로 나누면 월 3만 7천 원 남짓이죠.
그리고 세대 단위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 어르신도 1인 세대 295,200원이고,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 세대는 2인 세대 407,500원입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건 사람 수지 자격 개수가 아니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 같은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받기로 했다면 여름 몫만 지급되고(1인 40,700원~4인 이상 102,000원), 10월 1일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금액이 깎일까요?
깎이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인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접수하면 세대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받습니다.
줄어드는 건 쓸 기간입니다. 잔액은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전부 소멸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1월에 신청하면 같은 돈을 절반의 기간에 써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시스템 처리 때문에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간은 접수가 잠깁니다. 연말에 몰아서 신청할 생각이라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읍·면·동 방문이 원칙이고, 복지로 온라인도 됩니다
창구는 두 곳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이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서입니다.
챙길 것은 이렇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미리 써 가도 됩니다.
- 가상카드를 신청한다면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자명이 찍힌 요금고지서.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공통서식 제2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도 대리 신청도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접수할 수 있고, 이때는 전화·우편·팩스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가 14일 이내에 자격과 금액을 통지하게 되죠.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입니다.
여름에는 카드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사업안내서를 읽다가 제일 오래 붙잡고 있던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카드를 잘못 고르면 돈은 나왔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여름(7월 1일~9월 30일)은 가상카드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만 됩니다. 신청서에 전기 고객번호를 적어야 하는 이유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미차감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겨울(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구분 | 가상카드(요금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 결제 가능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
| 불가 |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 | 지역난방 |
| 사용 시작 | 10월 1일 | 10월 3일 |
가상카드는 고지서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와 같아야 발급됩니다. 명의가 집주인이어도 상관없지만 주소가 다르면 안 되죠. 연체로 공급이 끊긴 상태라면 미납금 정산 전에는 가상카드가 되지 않으니 실물카드가 낫습니다. 전기·가스 복지할인으로 납부액 자체가 없으면 차감될 금액도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청구되는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는 고객번호가 없어 여름 바우처를 쓰기 어렵습니다. 예외지급 제도가 있긴 하나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기간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이사했다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도 수급자 중 주소·세대원 수·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문제는 변동이 있었던 경우죠.
가상카드를 쓰던 세대가 이사하면 전출입 확인 다음 날 바우처가 자동 중지됩니다. 고객번호가 같아도 전입지 읍·면·동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죠.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자동전환에서 빠지므로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돈이 걸린 지점은 세대원 수입니다. 세대원이 늘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재신청해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1인에서 2인 세대가 되면 295,200원이 407,500원으로, 11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세대원이 줄어든 경우의 신고는 6월 26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대상이고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사용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실물카드로만 가능하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은 안 되고, 4인 이상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 쪽이 유리하다고 사업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들어오셨다면
12월 31일이 지났다면 2026년도 사업은 마감입니다. 다음 해 사업은 통상 6월 중순부터 접수하니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두시면 됩니다.
그사이 겨울을 나야 한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앞의 두 가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이 안 되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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