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2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석 달 체크카드로 바꾸면 연봉 3천만원은 4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입니다. 첫 연말정산 결과지에서 신용카드 공제 칸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년 내내 카드만 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싶더군요. 다음 해엔 "연말에 체크카드로 바꾸면 된다"는 말에 11월부터 바꿨는데, 늘어난 환급액은 커피 몇 잔 값이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바꿨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제 문턱이 어떻게 깎이는지부터 확인하고, 남은 석 달을 바꾸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연봉별로 계산했습니다.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긁어도 공제가 0원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75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이죠. 문턱을 넘은 금액에는 결제 수단별로 다른 공제율이 붙습니다.사용.. 2026. 10. 11.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같은 100만원인데 돌려받는 돈이 다른 이유 연말정산 서류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한 페이지에 섞여 있었습니다. 둘 다 '공제'라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을 못 하겠더군요. 연말정산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 차이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두 공제가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같은 100만원이 소득 구간마다 얼마로 돌아오는지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소득공제는 '세금 매길 돈'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습니다연말정산은 한 번의 곱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출발해 몇 번을 빼고 곱한 뒤에야 낼 세금이 나옵니다. 두 공제는 이 흐름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단계계산여기서 빠지는 것총급여1년 급여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26.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