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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돈 정보

9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인 방법, 1단계 기준이 200kWh로 돌아갔습니다

by 요이 Yoii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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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9월 고지서가 8월보다 더 나왔다는 이야기, 이맘때면 꼭 듣습니다. 에어컨 켠 시간은 비슷한데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9월에 요금이 올랐나 싶었는데, 한국전력 요금표를 펴놓고 보니 올라간 건 단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기를 써도 더 비싼 칸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사용량별로 얼마나 벌어지는지까지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단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택용 전력은 3단계 누진제입니다. 많이 쓸수록 비싼 단가가 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만 각 단계의 사용량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게 하계 누진구간 완화입니다.

 

9월 1일부터는 기타계절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기타계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두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하계(7~8월) 기타계절(9~12월) 전력량 단가
1단계 300kWh까지 200kWh까지 120.0원
2단계 301~450kWh 201~400kWh 214.6원
3단계 450kWh 초과 400kWh 초과 307.3원
기본요금 910 / 1,600 / 7,300원 910 / 1,600 / 7,300원 단계별 동일

 

맨 오른쪽 열을 보시면 됩니다. 하계든 기타계절이든 숫자가 똑같습니다. 기본요금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시까지 그 단가를 적용받느냐뿐입니다. 표시된 요율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지는 구조는 적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종합)」(2023년 11월 9일 시행) 중 주택용전력(저압) 부분 발췌

350kWh를 두 번 계산해봤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주택용 저압에서 한 달에 350kWh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하계 기준

  • 기본요금 1,600원
  • 300kWh × 120.0원 = 36,000원
  • 50kWh × 214.6원 = 10,730원
  • 합계 48,330원

기타계절 기준

  • 기본요금 1,600원
  • 200kWh × 120.0원 = 24,000원
  • 150kWh × 214.6원 = 32,190원
  • 합계 57,790원

같은 350kWh인데 9,460원 차이가 납니다.

왜 하필 9,460원일까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1단계 상한이 300kWh에서 200kWh로 100kWh 줄었고, 1단계와 2단계의 단가 차이가 94.6원입니다. 100 × 94.6 = 9,460원. 딱 떨어지죠.

 

그래서 3단계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차액은 9,460원으로 고정됩니다. 사용량을 바꿔가며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월 사용량 하계 기준 기타계절 기준 차이
200kWh 24,910원 24,910원 0원
250kWh 30,910원 36,330원 5,420원
300kWh 36,910원 47,060원 10,150원
350kWh 48,330원 57,790원 9,460원
400kWh 59,060원 68,520원 9,460원
450kWh 69,790원 89,585원 19,795원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입니다. 표를 보면 이상한 지점이 두 개 눈에 띕니다.

 

첫째, 200kWh 이하는 차이가 0원입니다. 1단계 안에서만 쓰면 두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둘째, 300kWh가 350kWh보다 차이가 큽니다. 300kWh는 하계에는 1단계 안이라 기본요금이 910원인데, 기타계절에는 2단계로 넘어가 1,600원이 됩니다. 690원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건 450kWh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칩니다. 1단계 상한이 줄면서 9,460원, 3단계 진입 기준이 450kWh에서 400kWh로 내려가면서 4,635원,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면서 5,700원. 합치면 19,795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고지서의 절반입니다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위 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전력 요금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을 더하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이 둘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는 방식이라 계절과 무관합니다. 350kWh를 썼다면 8월이든 9월이든 같은 금액이 붙죠. 그러니 위에서 계산한 차액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둘 다 전기요금 총액에 비례하니 9,460원의 차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실제 고지서에서는 1만 700원 안팎이 되는 셈입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할 세 줄

내가 어느 구간에 걸렸는지 보려면 한전:ON 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개입니다.

  • 계약종별 — 주택용 저압인지 고압인지
  • 사용기간 — 청구월이 아니라 실제 검침 기간
  • 사용량 — 200kWh와 400kWh를 넘겼는지

막히는 지점도 두 개 있습니다.

 

하나, 아파트에 산다고 무조건 고압은 아니지만 상당수 아파트는 고압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고압은 단가가 더 낮습니다. 1단계 105.0원, 2단계 174.0원, 3단계 242.3원이고 기본요금은 730원, 1,260원, 6,060원입니다. 위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계약종별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종합)」(2023년 11월 9일 시행) 중 주택용전력(저압) 부분 발췌

 

둘, 검침일이 9월 1일을 걸치는 경우입니다. 검침 기간이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라면 한 장의 고지서 안에 하계와 기타계절이 섞입니다. 이때 한국전력은 사용일수 비율로 사용량을 나눠 각각의 구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9월 고지서에서는 인상폭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10월 고지서에서 더 크게 체감되는 집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두 숫자만 외웁니다

9월부터는 200과 400, 이 두 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계에 300과 450이었던 선이 각각 100kWh, 50kWh씩 앞당겨진 거니까요.

아쉬운 건 이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요금이 오른 게 아니라 구간이 바뀐 거라 인상 공지가 나갈 일이 없고, 그러니 대부분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9월 1일 전에 아는 것과 지난 뒤에 아는 것의 차이가 표에 적힌 1만원 안팎인 셈이죠.

 

하계 완화가 다시 시작되는 건 내년 7월 1일입니다. 그 사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슈퍼유저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월 1,000kWh를 넘기면 초과분에 저압 기준 736.2원이 붙습니다. 겨울 난방을 전기로 하는 집이라면 이쪽을 미리 봐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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