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1 증여세 신고 방법, 추석에 받은 돈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증여분 마감) 2026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세법은 2026년 9월 기준) 추석에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셨다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찾아보니 금액 하나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누구에게서, 10년 동안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먼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받은 돈을 적금에 넣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명절 소액 용돈은 보통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용돈 수준을 넘거나, 큰돈이 반복해 오가거나, 재산을 넘길 목적이 뚜렷하면 달라집니다. 의외였던 건 사용처입니다. 생활비·교육비로 쓰면 비과세로 보지만, 같은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껴서 모은 게 오히려 근거가 되는 셈이.. 2026.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