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2 자동차세 9월 연납, 1월의 4분의 1만 남은 이유 (9월 16~30일 신청) 2026년 9월 14일 기준입니다. 1월 연납을 놓쳤습니다. 3월도, 6월도 지나갔고요. 9월이 올해 마지막이라기에 위택스를 열었는데, 안내문의 '5% 공제'와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5%가 어디에 붙는 숫자인지부터 확인하고, 내 차가 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5%는 맞습니다, 다만 5%가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6월에 상반기분(1~6월), 12월에 하반기분(7~12월)을 나눠 냅니다. 연납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미리 내고 이자 성격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공제가 붙는 구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연납은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 9. 15.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예약납부로 추석 연휴를 건너뛰는 법 (9월 30일 마감)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내고 올해 몫은 끝났다고 생각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두 번으로 쪼개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내가 받는 쪽인지부터 확인하고, 조회와 납부, 그리고 연휴가 끼어든 올해 일정 문제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20만원이 갈림길이었습니다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절반씩 7월과 9월로 나뉩니다. 7월 고지서 금액이 크지 않았던 집에 9월 주택 고지서가 오지 않는 이유죠. 여기에 토지분이 붙습니다. 토지는 나눠 내지 않고 9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나옵니다. 건축물은 반대로 7월에 전액이 끝납니다. 그래서 9월 고지서는 '주택분 나머지 .. 2026.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