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5%와 올해 고시된 지원 상한액을 반영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매달 쌓이니 생각보다 쏠쏠하더군요.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빠지는지, 누가 대상에서 빠지는지, 신청서는 누가 내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 230만원이면 매달 10만 3,960원이 덜 빠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실무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번 달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다 내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하는 방식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떼이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형태로 체감하게 됩니다.
2026년 요율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0.9%와 국민연금 4.75%, 사업주는 고용보험 1.15%와 국민연금 4.75%를 부담합니다.
| 월평균보수 | 근로자 원래 보험료 | 근로자 지원액 | 근로자 실제 부담 | 사업주 지원액 |
| 150만원 | 84,750원 | 67,800원 | 16,950원 | 70,800원 |
| 200만원 | 113,000원 | 90,400원 | 22,600원 | 94,400원 |
| 230만원 | 129,950원 | 103,960원 | 25,990원 | 108,560원 |
| 260만원 | 146,900원 | 103,960원 | 42,940원 | 108,560원 |
| 270만원 | 152,550원 | 0원 | 152,550원 | 0원 |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한 명이 1년에 약 125만원, 지원 한도인 36개월을 다 채우면 약 374만원이 덜 빠지는 셈입니다. 다만 2026년 요율이 3년 내내 같다고 놓고 단순히 곱한 값이라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30만원 위에서는 80%가 아니라 정액입니다
표를 보면 230만원과 260만원의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지원금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 월 16,560원, 사업주 월 21,160원까지
-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87,400원까지
이 상한은 정확히 월 230만원의 80%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부터 270만원 미만까지는 월급이 올라도 지원액이 그대로입니다. 260만원이면 실제 지원 비율이 약 70.8%로 내려가죠. 그리고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이 되는 순간 지원은 0원이 됩니다.
'80% 지원'이라는 표면 숫자와 내가 실제로 받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은, [적금에서 표면금리와 실효수익률이 갈라지는 구조](글 링크)와 닮아 있습니다.
이직하고 바로 입사했다면 왜 대상이 아닐까?
제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2021년부터 끊겼습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만에 10명 미만 회사로 옮겼다면, 월급이 200만원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첫 직장이거나, 퇴사 후 1년 넘게 쉬다가 다시 취업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라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짧게 쉬고 옮긴 사람에게는 아쉬운 구조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다
-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
-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이다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다
- 2018년 이후 두루누리로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빠집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냅니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됩니다. 입사하고 석 달 뒤에 신청하면 앞의 석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둘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다 내야 그다음 달에 차감됩니다. 한 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그해 지원받은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한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라면 입사 첫 주에 "두루누리 신청 들어가 있나요?" 한 줄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주 쪽도 230만원 기준 직원 한 명당 매달 10만 8,560원이 줄어드니, 꺼내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명세서의 국민연금 칸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됐는지는 급여명세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30만원인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2만 1,850원 근처라면 지원이 들어간 것이고, 10만 9,250원이라면 아직입니다. 고지서에서 한 달 늦게 빠지는 구조라, 첫 달만 보지 말고 두세 달 치를 같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명세서에서 함께 떼이는 세금 항목](글 링크)도 같이 보면 공제 내역이 한결 읽기 쉬워집니다.
두루누리 대상이 아니라면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이직 사이 공백기에 받을 수 있는 구직 지원](글 링크)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에 10%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지원 상한액은 새로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할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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