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2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같은 100만원인데 돌려받는 돈이 다른 이유 연말정산 서류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한 페이지에 섞여 있었습니다. 둘 다 '공제'라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을 못 하겠더군요. 연말정산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이 차이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두 공제가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빠지는지 확인하고, 같은 100만원이 소득 구간마다 얼마로 돌아오는지까지 계산해보겠습니다.소득공제는 '세금 매길 돈'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습니다연말정산은 한 번의 곱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출발해 몇 번을 빼고 곱한 뒤에야 낼 세금이 나옵니다. 두 공제는 이 흐름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단계계산여기서 빠지는 것총급여1년 급여 -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26. 10. 10. 소득세 종류 8가지, 월급에서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할까요 첫 월급이 들어온 날, 통장 잔액보다 급여명세서를 더 오래 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들어온 숫자가 달랐고, 그 차이를 만든 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혀 있더군요. 그때는 회사가 알아서 떼고 냈으니 제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세금을 떼는 절차와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가 몇 가지인지부터 보고, 어떤 경우에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월급에서 뗀 소득세는 아직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어림잡은 금액입니다. 어림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해 총 얼마를 벌지, 공제는 얼마나 받을지가 12월이 지나야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듬해 1월에 연말.. 2026. 9. 9. 이전 1 다음